등기부등본발급비용 조회 | 결제 방법 안내

등기부등본발급비용 조회 | 결제 방법 안내

집을 보러 다니며 주소 여러 개를 확인하거나 계약 서류를 준비하면 등기부등본 비용이 예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화면 확인만 필요한데 발급을 고르거나, 이미 결제한 기록을 다시 결제하는 일이 특히 아깝습니다.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수를 먼저 적고 열람·발급을 나누면 결제 전에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단가와 결제 조건을 차례로 대조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 700원과 발급 수수료 1,000원

인터넷등기소의 일반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1통당 700원이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두 금액은 같은 문서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열람과 발급이라는 서로 다른 서비스에 붙습니다.

열람 대상은 부동산·법인·동산채권담보 등의 등기기록입니다. 매물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화면에서 살펴보려는 상황이라면 열람을 기준으로 비용을 잡습니다.

발급 대상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등기부에 적힌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은행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요구받은 형태를 확인한 뒤 발급을 선택하는 편이 맞습니다.

선택인터넷 수수료주로 판단할 상황
등기기록 열람1통당 700원권리관계 확인이 목적일 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1통당 1,000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집을 계약하기 전에 후보 매물을 비교하는 단계라면 우선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을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출처가 문서를 요구했다면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서 발급 순서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비용 선택 핵심 요약

화면 확인은 열람 1통당 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명서 제출은 발급 1통당 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소와 문서 종류를 나눈 다음 각각의 건수를 곱합니다.

결제 목록에서 서비스와 건수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비용 문서 수별 계산 방법

예상액은 열람할 통수에 700원을 곱하고, 발급할 통수에 1,000원을 곱한 뒤 더하면 됩니다. 한 등기용지의 전부·일부 또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형태의 열람과 발급은 각각 1건으로 보는 공식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상 결제액 = 열람 통수 × 700원 + 발급 통수 × 1,000원

예를 들어 후보 주택 3곳을 화면으로만 확인하면 700원 × 3통으로 2,100원입니다. 그중 계약할 1곳의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하면 1,000원이 더해져 예상 결제액은 3,100원이 됩니다.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2곳을 각각 발급해야 한다면 1,000원 × 2통으로 2,000원을 잡습니다. 문서 수가 늘어날수록 열람과 발급을 한 줄에 섞지 말고 두 칸으로 나눠 적어야 계산 실수가 줄어듭니다.

필요 목록계산예상액
열람 1통700원 × 1700원
발급 1통1,000원 × 11,000원
열람 3통700원 × 32,100원
열람 3통 + 발급 1통2,100원 + 1,000원3,100원
발급 2통1,000원 × 22,000원

위 계산은 인터넷 일반 열람과 인터넷 발급의 공식 단가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현장의 수수료로 바꾸어 해석하지 말고, 그 방식은 실제 안내 화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전 중복 수수료 방지 체크포인트

여러 주소를 한꺼번에 다루면 결제 버튼보다 대상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를 두 번 담거나 확인용 문서까지 발급으로 선택하면 계산식이 맞아도 불필요한 비용이 생깁니다.

1주소와 문서 종류를 적습니다.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법인이라면 확인할 법인을 구분해 결제 대상이 겹치지 않게 정리합니다.

2확인용과 제출용을 나눕니다. 화면으로 권리관계만 볼 대상에는 열람, 증명서가 필요한 대상에는 발급이라고 표시합니다.

3각 통수를 공식 단가에 곱합니다.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을 따로 계산한 다음 합계를 냅니다.

4결제 목록을 다시 대조합니다. 선택한 서비스, 부동산이나 법인, 통수가 메모와 같은지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의 범위를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형태가 있으므로, 필요 범위를 짐작해 여러 장을 결제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열람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새 결제부터 하지 마세요. 아래 재열람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추가 수수료 없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결제 수단 4가지 안내

공식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지정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입니다. 네 가지 가운데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이나 별도 계좌를 쓰려는 상황이라면 결제 단계에서 실제 선택 가능 여부와 입력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FACT에 없는 인증 조건이나 결제 한도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화면에 표시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제가 끝나면 바로 창을 닫지 말고 선택한 대상과 열람·발급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건을 처리할 때는 완료한 주소를 메모에서 지우거나 표시해 같은 기록을 새로 담지 않도록 합니다.

비용을 계산했다면 공식 서비스 연결 안내에서 실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검색 광고와 혼동하지 말고 이동 후 선택한 서비스와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수수료 결제 취소와 1시간 무료 재열람 조건

열람 결제 취소는 아직 열람하지 않았고 결제한 당일일 때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잘못 선택했다면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결제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결제한 항목을 나중에 쓰려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제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열람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수수료 반환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 열람 자체는 무료가 아닙니다. 약관상 재열람·경정 후 열람, 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상호 검색, 신청서 양식 제공,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처럼 따로 열거된 서비스가 무료 항목입니다.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보이는 대상은 처음 열람했을 때의 고정 화면이 아니라 재열람 당시의 등기기록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 등기 상태를 다시 보려는 사람이라면 1시간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결제 내역에서 재열람 경로를 찾으세요. 새 열람을 바로 결제하면 무료로 다시 볼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현황의 재열람은 24시간 이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등기기록 열람의 1시간 기준과 섞지 말고 이용한 서비스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보면 무조건 1,000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등기기록을 화면으로 보는 열람은 1통당 700원이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1통당 1,000원입니다.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먼저 나누세요.

일부 내용만 발급해도 한 건으로 계산되나요?

한 등기용지의 전부나 일부 형태의 열람·발급은 각각 1건으로 봅니다. 필요한 범위를 제출처에 확인한 뒤 선택하면 불필요한 추가 결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제한 등기기록을 다시 보면 또 700원인가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은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재열람 대상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기록이므로 해당 경로와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나 결제 화면이 이상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18:00입니다.

다음 절차와 관련 안내

예상 결제액을 계산했다면 주소 검색, 문서 선택, 통수 확인, 결제 순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이용해 메뉴 위치가 낯설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안내에서 업무 종류부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력할 문서가 필요한데 프린터 조건이 걱정된다면 결제 전에 출력 절차를 먼저 살펴보세요. 발급 여부와 출력 준비를 거꾸로 확인하면 결제를 마친 뒤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간단합니다. 확인만 하면 열람 단가, 제출하면 발급 단가를 적용하고, 여러 건이면 각각 곱해서 합칩니다. 결제 직전에는 주소·서비스·통수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 제2조·제5조·제7조·제8조,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비공식 이용 안내입니다. 실제 결제 금액과 이용 조건은 인터넷등기소 결제 화면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